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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학생예비군 연기 총정리(신청방법, 신청대상 등)

최근 코로나19가 점차 종식되면서 작년부터 예비군 훈련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본업 때문에 예비군에 참가할 수 없거나, 불의의 사고로 예비군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전역 후 8년차 까지 유지되지 때문에 통보없이 불참하게되면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예비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반드시 예비군 연기 신청을 하셔야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비군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동원예비군 연기 방법ㄱ. 동원예비군 연기 신청대상동원훈련 연기 신청대상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써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ㄴ. 동원예비군 연기 신청시기동원훈련 연기 신청 시기는 통보된 소집일자 5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연기가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4. 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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