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가 점차 종식되면서 작년부터 예비군 훈련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본업 때문에 예비군에 참가할 수 없거나, 불의의 사고로 예비군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전역 후 8년차 까지 유지되지 때문에 통보없이 불참하게되면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예비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반드시 예비군 연기 신청을 하셔야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비군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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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원예비군 연기 방법

ㄱ. 동원예비군 연기 신청대상

동원훈련 연기 신청대상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써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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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동원예비군 연기 신청시기

동원훈련 연기 신청 시기는 통보된 소집일자 5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집 5일전에 무슨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본업으로 인해 연기 신청시기를 놓치셨다면 관할 병무청으로 전화하여 우선 구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소집일자 5일 전 온라인 신고 가능
  🎈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 시 관할 병무청으로 구두 신고(3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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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신청절차

동원훈련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청 (mm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처리 후 결과는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동원예비군 소집훈련 연기 바로가기 ▼▼

2. 동원예비군 연기사유

동원예비군을 연기하려면 법령에서 정하는 아래의 사유와 구비서류가 있어야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ㄱ. 질병 또는 심신장애

ㄴ. 직계 존ㆍ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ㄷ. 천재지변 등의 재난

ㄹ. 행방불명

ㅁ. 해외 출국예정

ㅂ.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ㆍ입학시험 응시

ㅅ. 기타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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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원훈련 지방병무청  담당연락처.

동원예비군 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병무청 담당자와 상담하셔야합니다.
아래 담당자 연락처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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